우정학사 기숙사 내 CCTV 설치에 따른 학부모 의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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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고 | 등록일 | 14.05.30 | 조회수 | 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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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제천고등학교 우정학사 운영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고등학교 기숙사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학부모님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6월 2일까지 학생 편에 의견조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학생 생활지도 및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의견 조사 내용 ○ 내용 : CCTV 설치대수 및 위치 ○ 사유 : 우정학사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 ○ 설치장소 및 대수
제 천 고 등 학 교 장 ·································절 취 선········································ 제 학년 반 번 성 명 (인) 학부모 성명 (인)
제천고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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