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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학사 기숙사 내 CCTV 설치에 따른 학부모 의견 조사
작성자 제천고 등록일 14.05.30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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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학사 기숙사 내 CCTV 설치에 따른 학부모 의견조사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제천고등학교 우정학사 운영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고등학교 기숙사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학부모님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6월 2일까지 학생 편에 의견조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학생 생활지도 및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의견 조사 내용

○ 내용 : CCTV 설치대수 및 위치

사유 : 우정학사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

○ 설치장소 및 대수

설치위치

본교 우정학사 기숙사 내 2층과 3층

설치대수

기숙사 2층 복도(1대), 기숙사 3층 복도(1대)

 

 

           제 천 고 등 학 교 장

 

·································절 취 선········································

                                  제    학년     반    번

                                                    성          명                           (인)

                                                    학부모 성명                          (인)

구 분

찬 성

반 대

기타 의견

◯표

 

 

 

제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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