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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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광 | 등록일 | 20.10.21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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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에 학생생활규정의 일부가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우수상과 관련된 제62조 1항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다시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2조(학력부문) ① 학력상 : 매 학기말 학력상을 각 교과별로 해당학년 재적수의 1등급 범위 내에서 총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시상한다. 예 체능 과목의 경우 최고점자를 대상자로 선발하여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시상한다. 그리고 등급 산출이 필요 없는 과목의 경우에는 최고점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시상하되,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시상한다.(단, 수강 학생수가 13명 이하 인 과목의 시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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