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학교 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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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억수 | 등록일 | 10.09.14 | 조회수 | 451 |
❍ 운영기간 : ’10. 9. 1 ~ 10. 31 (2개월간) ❍ 자진신고 대상 : 초・중・고교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등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 전화번호: 043-642-0182(경찰서여성청소년계) ❍ E-mail: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sami56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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