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상반기 식품비 중 식재료별 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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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양사 | 등록일 | 10.10.02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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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양사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에 의거하여 본교의 2010학년도 상반기 식품비 중 식재료별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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