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운영 근절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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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광묵 | 등록일 | 19.03.29 | 조회수 | 341 | |
학교 학부모회가 학년초 조직 후 운영됨에 따라「학부모회 운영 근절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투명하고 건강한 학부모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청탁금지법 <제3장> 제8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 나. 주요업무계획 1-2-2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 2. 학부모회 근절사항
제천고등학교장 최 광 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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