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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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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청소년자립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제천고 등록일 25.04.16 조회수 26
첨부파일

상반기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안내


< 2025년 상반기 청소년자립지원금 신청 안내 >

? 신청기간:2025. 4. 21.() ~ 5. 8.()까지

? 신청장소:청소년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

? 지원자격:중위소득140%이하인 가구

? 지원인원: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한도:300만원이하다른법령에 따라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금(본인부담금 발생액)지원

? 신청분야:대학생 학자금, 직업훈련비(직업훈련 및 기술교육비, 사설학원 수강료 및 재료비)

? 우선선정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

소득수준이 낮은 자 근로청소년 신규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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