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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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고 | 등록일 | 24.09.11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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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홍보
가.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2024. 9. 9.(월) ~ 10. 31.(목) 다.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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