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려)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연내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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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혜선 | 등록일 | 22.12.12 | 조회수 | 27 |
지난 2021년도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도내 학생들에게 제공된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10만원)의 사용기한이 도래하여 알려드리오니,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셔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사용부탁드립니다.
참고: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가장편하게 사용하실수 있는 업종은 서점, 안경점, 병원, 약국, 학원(단, 비인가학원 또는 카드사에서 학원업종코드로 가맹등록이 안된경우 결재안됨)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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