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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연내 사용 안내
작성자 조혜선 등록일 22.12.12 조회수 27

지난 2021년도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도내 학생들에게 제공된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10만원)의 사용기한이 도래하여 알려드리오니,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셔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사용부탁드립니다.

 

참고: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가장편하게 사용하실수 있는 업종은 서점, 안경점, 병원, 약국, 학원(단, 비인가학원 또는 카드사에서 학원업종코드로 가맹등록이 안된경우 결재안됨)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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