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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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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제천고 등록일 22.03.08 조회수 134
첨부파일

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입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연간 600천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2. 3. 14.() ~ 2022. 3. 25.()

신청장소

본관1층 교무실

신청서류

- 신청서(, 2021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신청서 포함)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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