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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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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환불 관련 안내
작성자 연채원 등록일 24.11.06 조회수 121

응시수수료 환불 >

 

.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환불액()

22,200

25,200

28,200

 

.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환불 신청 기간: 2024. 11. 18.() ~ 11. 22.() 09:00 ~ 17:00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

 

. 제출 서류

환불신청서 1부 : (원서접수처에 비치)

증빙 서류 1: 아래 참조

신분증 (본인확인용)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 증빙 서류

천재지변: 별도 없음

관련 사실 등을 근거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2024. 8. 22.()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4. 11. 14.() 시험일을 포함하여 이전인 경우에 한함.

수시모집 최종합격: 합격통지서(증명서)

합격일자가 2024. 8. 22.() ~ 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합격통지서(증명서)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4. 8. 22.() ~ 11. 14.() 기간 중에 한함.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 환불시기: 2024. 12. 13.()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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