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졸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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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채원 | 등록일 | 24.08.13 | 조회수 | 28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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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학년도 수능 원서작성 및 접수 개요 (1)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작성 및 입력 - 첨부파일 참조 (파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설명) - 기간 : 8/22(금) 9:00 ~ 9/3(화) 18:00 (※기한엄수) (2) 온라인 원서 작성 후 접수처 방문 - 방문 시 신분증과 졸업증명서 지참 - 기간 : ~ 9/6(금) 17:00 (※기한엄수) (3) 응시원서, 응시원서 접수확인서 확인 및 서명 후 응시원서 접수증 수령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만으로는 원서접수가 완료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응시수수료 납부 (현금납부 x) - 응시수수료 안내 : 첨부파일 참조 (파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 15p) 2. 대리접수 안내 - 수능 원서 접수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 - 예외 대상자 :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x) - 대리 접수자 : 응시자의 직계 가족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형제, 자매 등 제한적으로 허용) - 접수처 방문 시 제출 서류 : ① 대리접수 서약서 (첨부파일)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②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해당 서류 제출 :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신청자와 대리접수자 신분증 ④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024.07.23. 이후 발급본) ※ 수형자 등은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신분증 또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형제, 자매 등)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대리접수자도, 여건이 된다면 사전에 온라인 원서작성 후, 대리자가 방문하여 접수 가능 (이 경우에도 대리접수 서약서는 필요)
3. 기타사항 - 검정고시생 :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방문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응시수수료 면제 : 첨부파일 참조하여 관련 서류 제출 요망 (파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 16p) - 응시수수료 환불 : 첨부파일 참조 (파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 19p)
이 외 사항은 첨부파일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 참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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