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고등학교 학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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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고 | 등록일 | 24.07.10 | 조회수 | 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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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부터 실시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제천고등학교 학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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