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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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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료 환불 안내
작성자 김상정 등록일 23.11.17 조회수 145
첨부파일

1. 대상: 천재지변질병수시모집 최종합격군입대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2. 환불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영역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원) 

37,000 

42,000 

47,000 

환불액(원) 

22,200 

25,200 

28,200 

 

3.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2021. 11. 21(화) ~ 11.24(금) 09:00 - 17:00 / 응시원서 접수한 곳


4.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1부 (원서접수처에 비치)양식 [붙임참조

∘ 증빙서류 1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제출 필요

※ 다만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된 경우 등 대리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신청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신청자와 수험생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하며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 격리통지서 등 제출이 필요함.

(예시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 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용 가능

※ 이 경우에도 환불 계좌는 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5. 증빙서류

 

∘ 천재지변없음

※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진단서소견서처방전 등

※ 2023 8. 24.(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3 11. 16.(이전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 합격일자가 2023. 8. 24.()~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상 수시모집(전형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 군입대군복무확인서(증명서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3. 8. 24.()~11. 16.(기간 중에 한함.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보충역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망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 2023. 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 예정

※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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