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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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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청소년자립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제천고 등록일 23.04.05 조회수 76
첨부파일

2023년 상반기 청소년자립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3. 4. 10.() ~ 4. 28.()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자격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지원인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지원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분야

구 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기간

비고

학자금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준비 중인 청소년(24세 이하)

300만 원 이하

기 수혜장학금 제외

(차액분 지급)

해당연도

납입영수증 필요

직업훈련

지원금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노동부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비 또는

사설학원 수강료 및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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