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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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여중 | 등록일 | 18.07.11 | 조회수 | 127 |
● 부패행위란?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 남용,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자산관리·계약과정에서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은폐를 강요나 권고, 유인하는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란?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 및 배우자가 수수금지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 그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하는 방법 - 인터넷 1398.acrc.go.kr, 팩스 044-200-7972 - 우편,방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 87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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