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는 부패방지 해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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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여중 | 등록일 | 18.03.16 | 조회수 | 431 |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는 부패방지 해외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의 다각적 홍보로 시행 초기 ‘김영란법’이라 불리던 ‘청탁금지법’이 원래 이름을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정(人情)’의 문화가 있는 곳에서 청탁금지법이 다소 과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가까운 일본을 비롯한 미국, 영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법률을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직무와 관련있는 경우는 이 이하의 금액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금품수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처벌을 위해서는 '대가성'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이들 중 다수 국가의 반부패 규제는 주로 공무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4개국의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의 이익수수 금지'
독일 ‘수뢰죄’와 ‘이익수수죄’ 독일은 형법에 '수뢰죄'와 '이익수수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뢰죄는 직무수행이나 장래 수행할 직무를 통한 의무위반을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데요. 이익수수죄는 대가성과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독일은 공무원과 법관, 중재법관, 연방 및 각 주의 선출직 대표자 등이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 위반을 대가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수뢰'로 죄질을 무겁게 보아 6개월~5년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을 받으면 '이익수수'로 3년 이하의 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같은 범죄라도 판사라면 다른 공무원보다 무거운 벌을 받으며, 이익을 주는 쪽보다 받는 쪽(공무원)이 대체로 강도가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미국 ‘뇌물죄’와 ‘불법사례 수수죄’ 만약, 직무수행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5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달러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공직자 외 범위로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해당하는 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 ‘뇌물방지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법’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뇌물방지법을 위반한 개인과 법인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무제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범죄수익법에 따라 재산의 몰수가 가능하고, 회사 이사 자격 박탈법에 따라 이사 자격 박탈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국제사회에서 반부패라운드가 형성되고 각국 정부 주도의 반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실천력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 없어도 처벌하고, 부정청탁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 청탁금지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적용대상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접대로비 문화를 근절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면 일부 민간이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사 직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법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제정되고 있죠. 시행 1년을 맞을 우리나라 청탁금지법도 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본래의 입법 취지를 잃지 않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잘 실행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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