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직원 성비위 근절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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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여중 | 등록일 | 17.07.07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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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초․중등교육법 제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 성폭력: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강간 등 성폭행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추행을 의미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음화소지·반포, 공연음란 등 포함하고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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