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간 선물 반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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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여중 | 등록일 | 17.07.07 | 조회수 | 163 | ||||||
□ 선물의 반환 - 제2호의 예외사유는 목적상 요건(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과 가액기준(5만원 이하)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예외사유가 성립하므로 수수한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택배, 퀵서비스, 우편 등 편리한 운송 방법 활용
- (유효기간 3개월 내) 보내는 사람이 취소하거나 받는 사람이 고객센터와 통화하여 ‘선물 거절’을 신청할 경우 보낸 사람에게 100% 환불 - (유효기간 3개월 이후)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받는 사람이 취소・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90% 환불 - 유효기간 이후에는 받는 사람이 고객센터와 통화를 거쳐 보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보낸 사람에게 환불되도록 요청 가능 - (반환방법의 개선) 향후 모바일 상품권 수신 후 즉시 ‘선물 거절(취소/환불)’ 기능이 추가되면 해당 기능을 통해 거부의사표시 또는 반환 가능
※ 기존 계좌이체는 상대방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송금 ※ 토스, 카카오페이, 옐로페이, 네이버페이 등 IT 업체 및 시중 은행에서 간편 송금 서비스 제공 중 - (간편송금 앱 사용자→간편송금 앱 사용자) 받는 사람이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가상 계정으로 송금 가능 ※ (토스) 받는 사람의 계정으로 자동 송금 - (간편송금 앱 사용자→일반 사용자) 받는 사람이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24시간 ~ 3일) 경과 시 자동 취소 - (간편송금 앱 사용자→간편송금 앱 사용자) 카카오・네이버 페이의 경우 수신 방법 미선택 시 자동 취소되나, 토스의 경우 확인 절차 없이 가상 계정으로 先입금되어 별도의 취소 절차 부재 - (간편송금 앱 사용자→일반 사용자) 메시지 수신 후 지체 없이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거부 의사표시 필요 ※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취소되나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 필요 - (간편송금 앱 사용자→간편송금 앱 사용자) (카카오・네이버 페이) 메시지 수신 후 지체 없이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거부 의사표시 필요 ※ 수신 방법(포인트로 받기/은행계좌로 받기) 미선택 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되나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 필요 (토스) 메시지 수신 후 지체 없이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보낸 사람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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