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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간 선물 반환 방법
작성자 제천여중 등록일 17.07.07 조회수 163

선물 반환 방법

- 두고간 선물, 모바일상품권 반환 이렇게 하세요 -

선물의 반환

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선물을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선물을 수수한 경우 수수한 전액이 수수 금지 선물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선물 전부를 반환

- 2호의 예외사유는 목적상 요건(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과 가액기준(5만원 이하)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예외사유가 성립하므로 수수한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 없이 거절의 의사표시

 

선물이 전달된 시점과 교직원등이 안 시점에 차이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반환) 외국 출장 중 선물배달 사실을 알고 출장기간이 상당한 시간 소요될 경우 신고는 선물 수수 인지 시점에 하고 반환은 출장 복귀 후 지체 없이 실시

제공자에게 객관적 전달방법인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반환하고 영수증 등 반환 증명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반환비용 청구 시 증빙자료로 이용

 

택배, 퀵서비스, 우편 등 편리한 운송 방법 활용

반환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관에 택배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

 

모바일 상품권(선물하기, 기프티콘)의 반환 - 상대방에게 보내고 싶은 상품(커피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SNS를 통해 바코드 형태로 전송하면 상대방이 매장에실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바일용 쿠폰

                   취소 절차

- (유효기간 3개월 내) 보내는 사람이 취소하거나 받는 사람이 고객센터와 통화하여 선물 거절을 신청할 경우 보낸 사람에게 100% 환불

- (유효기간 3개월 이후)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받는 사람이 취소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90% 환불

반환 방법

- 유효기간 이후에는 받는 사람이 고객센터와 통화를 거쳐 보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보낸 사람에게 환불되도록 요청 가능

- (반환방법의 개선) 향후 모바일 상품권 수신 후 즉시 선물 거절(취소/환불)’ 기능이 추가되면 해당 기능을 통해 거부의사표시 또는 반환 가

 

간편송금

상대방의 계좌번호 없이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문자메세지 및 SNS를 통해 일정 금액(: 50만원/)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기존 계좌이체는 상대방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공인인증 절차거쳐 송금

토스, 카카오페이, 옐로페이, 네이버페이 등 IT 업체 및 시중 은행에서 간편 송금 서비 제공 중

(간편송금 앱 사용자일반 사용자) 상대방이 문자메세지 또는 SNS를 통해 전송된 링크에 접속하여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송금 완료

- (간편송금 앱 사용자간편송금 앱 사용자) 받는 사람이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가상 계정으로 송금 가능

(토스) 받는 사람의 계정으로 자동 송금
(카카오네이버 페이) 받는 사람이 수신 여부방법(계정 또는 계좌번호) 선택 송금

취소 절차

- (간편송금 앱 사용자일반 사용자) 받는 사람이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않는 경우 일정 기간(24시간 ~ 3) 경과 시 자동 취소

- (간편송금 앱 사용자간편송금 앱 사용자) 카카오네이버 페이의 경수신 방법 미선택 시 자동 취소되나, 토스의 경우 확인 절차 없이 가계정으로 입금되어 별도의 취소 절차 부재

반환 방법

- (간편송금 앱 사용자일반 사용자) 메시지 수신 후 지체 없이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거부 의사표시 필요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취소되나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 필요

- (간편송금 앱 사용자간편송금 앱 사용자)

󰋮 (카카오네이버 페이) 메시지 수신 후 지체 없이 문자메세지 또는 전등 구두로 거부 의사표시 필요

수신 방법(포인트로 받기/은행계좌로 받기) 미선택 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되나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 필요

󰋮 (토스) 메시지 수신 후 지체 없이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보낸 사람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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