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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번 글에 대한 학교의 입장입니다.
작성자 최순식 등록일 14.05.14 조회수 68

안녕하세요.  교무부장입니다.

먼저 전학 상담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학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학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시행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 시․도 소재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학력 인정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충청북도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된 자.

 

2. 계열을 달리하는 전․재․편입학은 전입교를 기준으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 전까지 허용하고, 동일계열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전까지 허용함.

 

답변

1. 학생의 전 가족 거주지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 학생은 2학년으로 다니는 학교는 상업계열이고 본교는 공업계열이며, 본교는 중 간고사가 진행 중 이었습니다.

본교에서는 전학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의 학교에 문의 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전화 및 상담과정에서 전학 안내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학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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