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1. ~ 7. 생략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 17. 생략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생략
② 제1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 2016.8.12.] 제29조의3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 5.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6.6.30.] 제31조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1. 삭제 <2014.1.28.>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