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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관계 법령
작성자 양은희 등록일 16.05.04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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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관계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아동학대치사) 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아동학대중상해) 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0(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13. 유아교육법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 19. 생략

20. 중등교육법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생략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생략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5(비밀엄수 등의 의무) ~ 생략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아동복지법

26(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9(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1. ~ 7. 생략

8. 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9. ~ 17. 생략

18. 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생략


1항 각 호(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 2016.8.12.] 29조의3

 

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29조의31항제818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 5. 생략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29조의4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29조의4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29조의4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31(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6.6.30.] 31


75(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1. 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29조의5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1. 삭제 <2014.1.28.>

12. 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아동복지법 시행령

26(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6.]


26조의2(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 교육장 또는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26.]


26조의3(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법 제29조의3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및 법 제29조의3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9.26.]


26조의4(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본조신설 2014.9.26.]


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 법 제29조의4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4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확인 기간

2. 점검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확인 기관 수 및 점검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본조신설 2014.9.26.]


26조의6(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법 제29조의4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5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임요구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의5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요구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해임 또는 폐쇄를 요구받거나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또는 폐쇄요구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9.26.]


28(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8(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학생의 징계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

과태료의 부과기준(58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

1호의2

150

300

. 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1

500

1,000

. 법 제29조의3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

250

500

. 법 제29조의5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2

500

1,000

.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2

150

300

.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3

150

300

.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4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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