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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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은희 | 등록일 | 16.05.04 | 조회수 | 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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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5조 2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3. 아동학대 신고요령 ◆ 1단계 :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응급상황 시 아동 안전우선 확보 ◆ 2단계 : 아동학대 신고 (112)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신고시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 3단계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유지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하기 의심스런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기 4.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사고로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나 골절(학대가 계속될 가능성) - 신체적 상흔으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보임,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이나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 언어장애, 비행, 기행(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등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갑작스러운 폭력성향과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성적행동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입천장의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함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발달지연, 성장장애,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등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나 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둑질 아동에게 머릿니, 빈대, 회충 등이 있음 -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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