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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작성자 양은희 등록일 16.05.04 조회수 290
첨부파일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5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교사 직군 :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인 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신설직군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 돌보미,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3. 아동학대 신고요령

1단계 :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응급상황 시 아동 안전우선 확보

2단계 : 아동학대 신고 (112)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신고시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3단계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유지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하기

의심스런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기

 

4.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사고로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나 골절(학대가 계속될 가능성)

- 신체적 상흔으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보임,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이나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 언어장애, 비행, 기행(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등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갑작스러운 폭력성향과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성적행동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입천장의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함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발달지연, 성장장애,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등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나 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둑질

아동에게 머릿니, 빈대, 회충 등이 있음

-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643-0943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아동복지법 제253항에 의거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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