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학생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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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디지털전자고 | 등록일 | 15.05.20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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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학생회 회칙”(이하 “학생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장소) 학생회는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충북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84)내에 둔다. 제3조(목적) 학생회는 특별활동의 민주적인 토론 능력을 배양하고 공동 사고에 의한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며, 자발적 참여 의식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을 할 경우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권리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학칙과 학생 생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6조(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7조(기능) 학생회 기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고 주관하는 것으로 한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6. 학교 폭력 예방 방지 활동 7. 학생 비행 및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환경 예방 활동 8. 기타 학생 생활 규정과 이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처리한다. 1. 학생회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요구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및 임무)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차장으로 구성하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제반 사업의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실습부: 학교내의 실습에 관한 제반 사항 3. 체육부: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선도부: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5. 환경부: 학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6. 봉사부: 학교내외 봉사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 7. 학예부: 문예 행사나 학교 축제 및 동아리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 제11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회장 또는 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운영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부회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2. 각 부의 부장과 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부회장의 선출은 제5장 정·부회장 선거규정에 따라 재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단, 임기 중 임원이 결원 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 3 장 대의원회
제14조(구성)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 학급실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기능) 이 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2.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의한 안건을 처리 3. 지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심의. 의결 제16조(회의)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어 실시한다. 1.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회장 및 지도위원회에서 소집한다. 2. 임시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라. 학생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3.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대의원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제17조(선출) 1. 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 등의 임원은 제12조의 운영위원회 임원과 동일하다. 2. 회원은 각 학급의 실장으로 각 학급에서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8조(선출 시기) 1. 회장의 선출은 12월에 한다. 2. 각 부원들은 다음 해 3월에 선출한다. 제19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단, 유고 시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 4 장 학급회의
제20조(구성 및 임무) 학급회는 각 학급 구성원으로 하며 운영회의 부서에 준하여 부서와 부원을 둔다. 부서의 기능도 이에 준 한다. 제21조(기능) 학급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급의 여론 수렴 2. 운영위원회 사업의 지원 3. 기타 학급 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22조(회의) 본교 학교교육계획에서 정해진 월요일 자율시간에 실시한다. 제23조(임원 구성) 학급회의 임원은 실장, 부실장 및 각 부장으로 하며 학급 구성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24조(임기 및 당선무효) 1.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단, 유고 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2. 실장, 부실장은 활동년도에 교칙을 위반하여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 5 장 정․부회장의 선출
제25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전교 학생회의 정․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방법)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다음과 같이 전교학생이 직접 선출한다. 1. 회장 1인(2학년)은 회장후보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부회장 1인(2학년)은 부회장후보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3. 부회장 1인(1학년)은 부회장후보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 1. 임원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일 공고 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가. 위원장: 교장 나. 부위원장: 교감 다. 교사 위원: 학생생활부장, 생활지도부 교사 라. 학생 위원: 2학년 대의원 학생 중에서 학급당 1명(학급실장) 씩을 선임한다. 2. 선관위는 동조 제1항의 위원 명단을 선거일 공고 일에 공고(별지 제1호 서식)해야 한다. 3.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투표자 명부작성에 관한 일 나.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다.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라.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마.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바. 선거에 관한 이의사항의 심사․처분 사.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4. 선관위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선거일 공고) 선관위의 심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9일전까지 공고(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29조(선거권)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3학년 제외)에게 있다. 제30조(입후보 자격)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장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 부회장 2명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1학년,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3. 당해학년도에 교칙을 위반하여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당해년도 무단결석이 5일 이하인자(병결제외, 무단지각·무단조퇴·무단결과 3회시 1일 무단결석으로 처리) 제31조(투표자명부) 선관위는 투표자명부를 작성하되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32조(입후보 등록) 1.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 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 나. 담임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 1통 다. 각서(별지 제5호 서식) 1통 2.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 (별지 제6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33조(등록무효 및 사퇴) 1.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3. 선관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별지 제7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34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2.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학년별로 3명 이내의 선거운동원과 1명의 찬조 연설원을 둘 수 있다. 3. 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운동원과 찬조 연설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별지 제8호 서식)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관위 위원은 선거 운동원과 찬조연설원이 될 수 없다. 4.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서 배부하는 선거운동원 명찰을 달고 하여야 한다. 5. 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가. 선거권 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다.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6. 선관위는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하거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조(벽보) 1.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자기소개 및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5매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마감 다음 날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벽보의 규격은 길이 38Cm, 너비 53Cm 이내로 작성한다. 3.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이 많이 다니는 통로의 벽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다만, 제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36조(소견 발표회) 1. 후보는 합동소견발표회와 개인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 자에게 알릴 수 있다. 2.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3. 제2항의 합동 소견발표회에는 후보자마다 1명의 찬조 연설원이 발표 할 수 있으며, 발표 시간은 각 10분 이내로 하되,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발표순서로 한다. 4.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7조(투표) 1. 선거는 직접 선거로 하며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2. 선관위는 선거일전 2일까지 투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3. 투표 장소는 선관위가 투표 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4. 투표용지(별지 제9호 서식)는 선관위가 제작하되,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5. 투표사무는 선관위가 담당한다. 6. 선관위는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명부를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담임이 확인한다. 7. 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현황을 작성하여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38조(개표) 1. 선관위의 감독 하에 공정한 개표를 실시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가.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나.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다. 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라. 어느 난에 표를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마.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가. 한 후보자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나. 후보자의 구분선 상에 “○”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다. “○”표한 것이 복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4. 개표한 투표용지는 개표현황을 첨부하여 후보자별로 보관한다. 5.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선거 결과(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 제39조(당선인 결정)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를 회장·부회장으로 결정한다. 2. 제1항의 개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후보를, 생년월일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인일 경우는 투표자 수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당선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을 공고(별지 제10호 서식)한다. 제40조(재선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가. 선거에 부정이 있어 선관위에서 재선거를 결정할 때 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다. 임기 중 교칙을 위반하여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41조(보궐선거) 1. 회장, 부회장의 유고시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후보자 중 차점자 순으로 당선 결정하고,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제1항의 보궐선거 실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42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1.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선관위는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당선무효) 1.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34조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2. 학생회장, 학생부회장은 활동년도에 교칙을 위반하여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44조(보칙) 1. 선거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투표·개표 현황 표 및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 담당교사에게 전달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관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4. 이 규정은 선관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6 장 지도위원회
제45조(구성) 지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위원회는 전교직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46조(기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회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장 재 정
제47조(경비) 1. 학생회 운영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 편성된 학생 자치회비로 충당하며, 활동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경비 지출에 관한 사무 처리는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담당 지도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48조(회계연도) 학생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로 한다. 제49조(예산 편성) 1.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생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한다 2.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학생회장은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3. 예산 편성 후 사업을 변경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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