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상벌점제)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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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디지털전자고 | 등록일 | 15.05.20 | 조회수 | 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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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마일리지 시스템(상․벌점제) 규정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통제와 처벌의 수단을 지양하고 칭찬과 격려로 기회를 단계적으로 부여하여,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학교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그린마일리지 시스템 운영 방침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도카드는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와 생활규범 위반을 기록하는 벌점 카드로 구하고 <별지#3>의 “상·벌점제용 카드” 양식을 활용한다. ② 모든 사항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생활복지부 담당자가 업무를 주관하고 소위원회(학생 생활복지부 교사 전체)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학년 초 출발 상·벌점은 전 학년말 누가점수(상점과 벌점을 상쇄한 누가 점수)와 상관없이 0점에 서 출발한다. 제3조(절차) 그린마일리지 운영 방침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모든 교사는 항상 학생들의 생활을 관찰하여 선행·모범 및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상·벌점 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확인을 받고 발견 교사와 담임교사의 날인 후 학생생활복지부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단, 상·벌점은 발견교사가 입력) ② 학생생활복지부 담당교사는 상·벌점을 누가기록을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벌점제) 경미하지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교칙위반 사안에 대해 “벌점 및 징계기준<별지#1>”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며, 운영의 기본 방침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동일한 내용으로 같은 날짜에 여러 명의 교사에게 벌점을 받았을 경우는 한 번만 반영한다. ② 학생생활복지부에 제출된 상·벌점 카드에 의한 점수는 학년말까지 존속한다. ③ 벌점 초과 학생에 대한 지도는 다음과 같다.
※ 3~5단계의 처벌을 받고 성실히 수행한 학생은 해당단계의 최하점을 누적 점수에서 공제한다. ※ 6단계의 처벌을 받고 성실히 수행한 학생은 벌점을 ‘0’점으로 초기화 한다. ④ 학생이 지도교사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생생활복지부에 이의내용을 서면<별지#2>으로 신청하고 학생생활복지부 담당교사는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소위원회를 열어 이의 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를 반드시 해당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 (상점제) ① 상점은 선행·모범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 ② 모든 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뚜렷이 인정되는 학생을 발견하면 수시로 상점 카드를 작성하여 학생생활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사안에 정해진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점은 다음 단계별로 학기말에 시상할 수 있다.
④ 상점은 당해 연도만 유효하며, 동일 학생에게 하루에 같은 사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 사안) ①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시 상․벌점을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상·벌제 운영을 위해 기존 개발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개정 등)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발의와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1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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