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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상벌점제) 규정 안내
작성자 제천디지털전자고 등록일 15.05.20 조회수 187
첨부파일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상․벌점제) 규정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통제와 처벌의 수단을 지양하고 칭찬과 격려로 기회를 단계적으로 부여하여,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학교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그린마일리지 시스템 운영 방침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지도카드는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와 생활규범 위반을 기록하는 벌점 카드로 구하고 <별지#3>의 “상·벌점제용 카드” 양식을 활용한다.

모든 사항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생활복지부 담당자가 업무를 주관하고 소위원회(학생 생활복지부 교사 전체)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학년 초 출발 상·벌점은 전 학년말 누가점수(상점과 벌점을 상쇄한 누가 점수)와 상관없이 0점에 서 출발한다.

제3조(절차) 그린마일리지 운영 방침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모든 교사는 항상 학생들의 생활을 관찰하여 선행·모범 및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상·벌점 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확인을 받고 발견 교사와 담임교사의 날인 후 학생생활복지부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단, 상·벌점은 발견교사가 입력)

학생생활복지부 담당교사는 상·벌점을 누가기록을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벌점제) 경미하지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교칙위반 사안에 대해 “벌점 및 징계기준<별지#1>”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며, 운영의 기본 방침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동일한 내용으로 같은 날짜에 여러 명의 교사에게 벌점을 받았을 경우는 한 번만 반영한다.

② 학생생활복지부에 제출된 상·벌점 카드에 의한 점수는 학년말까지 존속한다.

벌점 초과 학생에 대한 지도는 다음과 같다.

단계

누계점수

지도교육

내용

비고

1단계

~30점

담임교사

학년부장

학부모 1차 면담과 서약서 작성

 교내 환경미화 작업 등의 봉사

 교재, 교구 정비

 기타 위의 각항에 준하는 활동

 전문상담교사와 연계지도

2단계

31~40점

담임교사

학년부장

학부모 2차 면담과 서약서 작성

3단계

41~60점

학교봉사

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선도 처리(학생생활복지부)

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개최

4단계

61~80점

학교봉사 ~ 사회봉사

5단계

81~99점

사회봉사 ~ 특별교육

6단계

100점이상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학

※ 3~5단계의 처벌을 받고 성실히 수행한 학생은 해당단계의 최하점을 누적 점수에서 공제한다.

※ 6단계의 처벌을 받고 성실히 수행한 학생은 벌점을 ‘0’점으로 초기화 한다.

학생이 지도교사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생생활복지부에 이의내용을 서면<별지#2>으로 신청하고 학생생활복지부 담당교사는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소위원회를 열어 이의 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를 반드시 해당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 (상점제)

① 상점은 선행·모범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

모든 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뚜렷이 인정되는 학생을 발견하면 수시로 상점 카드를 작성하여 학생생활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사안에 정해진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점은 다음 단계별로 학기말에 시상할 수 있다.

1단계

상점 50점

상품권5천원 담임선생님 격려

2단계

상점 60점

상품권1만원 학생생활복지 부장선생님 격려

3단계

상점 70점

상품권1만5천원 교감선생님 격려

4단계

상점100점

상품권3만원 교장선생님 격려

상점은 당해 연도만 유효하며, 동일 학생에게 하루에 같은 사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 사안)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시 상․벌점을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상·벌제 운영을 위해 기존 개발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개정 등)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발의와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1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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