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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상반기 교육활동 보호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진천상신초 등록일 22.05.23 조회수 25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활동 및 사안 발생 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활동 침해란?

법령이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내 용

교육활동침해 행위고시

(교육부고시 제2021-26)

1. 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2021.10.01.자 개정)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코로나19 상황 이후 원격수업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기준 개정

코로나19 상황 이후 원격수업 등 새로운 교육활동 양상에 따른 침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정비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안내(학부모용)

대 상

구성

내용 구성

영상보기

1

학부모

전문가 대담

(1517)

학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실태, 유형 및 사례를 소개하고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안내

https://youtu.be/cXwwqkvjM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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