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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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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장성휘 등록일 22.05.19 조회수 353
첨부파일

구 분

내 용

신청기간

2022527()까지

신청장소

본관 2층 교무실

신청서류

- 신청서

(, 2021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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