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며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의 초석이다. 이에 충청북도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민주적인 학교문화실현의 지표로 삼는다. |
●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 학생은 안전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가치 있는 삶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배움에 힘써야 한다.
● 학부모는 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교권을 존중하고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한다.
● 교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부모를 존중하며 가르침에 힘써야 한다.
● 학생은 안전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가치 있는 삶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배움에 힘써야 한다.
● 학부모는 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교권을 존중하고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한다.
● 교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부모를 존중하며 가르침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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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의 권리 >
- 1조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 모든 학생의 학습권 균등 보장
• 학생지도를 위한 조사는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
- 단,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긴급한 경우 제외
2조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
•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 운영: 학생의 선택권 보장
• 0교시 수업 전면 금지
3조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 두발의 형태, 용모 및 복장에 관한 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석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
4조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인종, 신분, 국가, 민족, 지역, 언어, 장애, 용모,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 모든 학생에게 소속 학교 교육시설의 균등한 사용 기회 제공 권장
• 장애학생 차별 금지
5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종교 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는 학생이 요구할 경우 종교과목을 대신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6조 정신적 · 신체적 ·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철저히 예방하고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 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와 치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있는 권리
학생들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학생들의 단체활동은 목적과 과정이 교육적인 것이어야 하며, 폭력적인 의사표현은 학칙 등을 통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8조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
• 학생주도의 학생축제 기획 · 운영 권장
• 자율적인 주제 선정 및 회의 · 토론 정례화
• 자율적인 토론 및 의결과 이를 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
• 회의록 작성 및 민주적인 회의 진행법 지도
9조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제 · 개정에 참여할 권리
•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제 · 개정 및 공개
- 민주적·합리적 절차를 거쳐 학생 의견 수렴
- 학생 대표 및 희망하는 일반학생 참여 권장
- 학생 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 보장
10조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 · 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
전자기기의 소지와 사용은 교사의 허락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규칙을 어긴 경우라도 학생의 사생활 존중,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가급적 당일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및 압수 지양
• 학생의 개인 일기, 개인 수첩 등 사적인 기록물은 강제 열람 금지
• 교사가 인정한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11조 학교생활에 대한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12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13조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
• 생리로 인한 결석이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 금지(월 1회)
• 적절한 보건 시설 및 물품 확보
• 보건담당 교사 지정 및 업무 수행
- < 학생의 책임 >
- 14조 학생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 교육공동체가 합의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학습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타인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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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의 권리 >
- 15조 학교 운영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16조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
17조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요구할 권리
18조 신상에 대한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19조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할 권리
20조 학교 운영 및 자녀의 교육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 학부모의 책임>
- 21조 학부모는 교육활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 자녀교육에 동참해야 한다.
•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교권과 학습권의 보호에 힘써야 한다.
• 교원에게 자녀에 대한 유무형의 특별대우를 요구하거나 금품 · 향응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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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의 권리 >
-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
23조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 평가 등 교육활동에 관한 자율권
24조 교육 연구 및 연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권리
25조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26조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7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각종 단체를 조직 · 참여할 권리
28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할 권리
29조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30조 관련 법규에서 보장하는 신분상의 보호받을 권리
31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며,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 교직원의 책임 >
- 32조 교직원은 교육활동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 교원은 충실한 교수·학습 활동, 학생의 진로지도, 지속적인 교육활동및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교직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과 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교직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교직원은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