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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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윤경 | 등록일 | 16.04.25 | 조회수 | 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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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더운 날씨와 일교차가 심한 기온의 영향 등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함께 지도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급식은 검수-조리-배식-세척과정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고 아동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들이 학교급식만을 학교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종종 각 반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빵류, 빙과류, 과자류 등 특히 햄버거와 피자)을 먹고 식중독 사고가 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 다음사항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니,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아동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학교입장에서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을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 이상)을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급식실에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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