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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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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결석 처리 안내
작성자 박지연 등록일 16.04.05 조회수 785
첨부파일

※ 아동의 결석시 유의사항

 

- 결석 당일- 오전 중으로 반드시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로 유선 연락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결석계(아래 첨부서류) 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 (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

- 3일 이상 무단결석일 경우  읍사무소에 신고, 담임교사와 민원센터 담당자의 가정방문이 실시됨. - 학교는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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