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결석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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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연 | 등록일 | 16.04.05 | 조회수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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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결석시 유의사항
- 결석 당일- 오전 중으로 반드시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로 유선 연락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결석계(아래 첨부서류) 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 (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 - 3일 이상 무단결석일 경우 읍사무소에 신고, 담임교사와 민원센터 담당자의 가정방문이 실시됨. - 학교는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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