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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진천상산초 등록일 23.09.21 조회수 84

Up 행복Plus 글로벌 인재 육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담당자

오 철 우

연락처

043-534-7031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3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교육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2023.9.1.]에 따라 학칙 개정(10월 예정)에 앞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특례 규정을 안내하오니,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2(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중략)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3호 및 제4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중략)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일과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이나 일과시간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1, 2호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기타 긴박한 상황

-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문제해결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도움 요청,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4

지도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일과시간 후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기타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문제해결시 까지)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기타

분리 학생 관리

- 관리자 및 교직원(전담이나 수업이 없는 교사 및 교직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교육공동체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정규수업

시간

교실 및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지정 장소에 물품 분리보관

· 정규수업 종료 후(하교시) :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7) 경과 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녹음 및 도청기기의 경우 녹음파일 압수 후 폐기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녹음 및 도청기기, 색조 화장품, 위험한 장난감(, 칼 모형 등)

2023921

진천상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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