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주의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오선희 등록일 23.09.12 조회수 73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주의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Up 행복Plus

글로벌 인재 육성

가정통신문

담당자

교사 오선희

연락처

043)534-7031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35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육자료

학교안전정보센터에 탑재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자료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유의사항, 안전한 이용방법 등을 교육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2270 (교육영상)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3 (설명자료)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2 (카드뉴스)

가정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지 않도록 안전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3. 9. 12.

진 천 상 산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다음글 학생 마약류 예방 카드뉴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