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제천제일 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30%, 지역위원 2명 20%로 구성하 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단, 교장을 제외한 교원 3인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4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단, 선출관리위원은 교원위원 피선거권이 없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 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7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은 두지 않는다.
② 교원위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 격을 유지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⑤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제9조(건의사항심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소개를 받아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학생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 며 심의결과는 심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전에 개최한다.
제11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 6일, 임시회 3일 범위내에서 결정하며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③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 허용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 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등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운영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 중 1명 을 운영위원장이 간사로 임명한다
제15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 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 을 준용한다.
제20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1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1998.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5.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9.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9.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03. 0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03. 0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03. 0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03. 0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07. 0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0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