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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편지 63호(청렴 선진국 수범사례2)
작성자 제천제일고 등록일 14.11.25 조회수 154

 

<「Clean-충북교육」 청렴 편지 제63호 >

청렴 선진국 수범사례2

《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 스웨덴 》

 

“‘절대로 사우나를 같이 하지 말고, 절대 사냥을 같이 하지 말고,

 

절대 골프를 같이 치지 않는 것’이 부패를 막는 길” 이다. - 스웨

 

덴 검찰청 반부패과, 알프 요한슨 선임검사

 

□ 철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을 시초로‘행정의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21세기 세계 70여개국에 전파

 

-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

 

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 시 공개

 

※‘교회세’를 이유로 교회총회 전반의 재정 및 운영상황도 정보공

 

개 대상

 

-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을

 

제정, 명확하게 기밀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빠짐없이 공개

 

 

□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할 수 있음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됨

 

《 관련 사례》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기저귀와 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

치를 공공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정보공개 과정에서 밝혀졌음. 그는

이후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었음을 항변하였으나, ‘정부

와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

로 결국 부총리 직에서 낙마함

 

《 부패척결에 앞장선 투명한 공직사회, 싱가포르 》

 

□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

 

○ 1960년 설립된 부패사정기관 탐오조사국(CPIB)을 중심 으로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적발․처벌 실시

 

-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른 처

 

신을 한 경우 범죄 성립

 

-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되,

 

환능력이 없는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 추가 부과

 

※ 최고 5년의 징역에 병과되는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 (약 87억

 

원)에 달함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부패신고 가능하고,

 

고발인이 해당사건의 민․형사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함

 

□ 공직자들의 굳건한 청렴의식

 

리콴유 초대 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강한 부패척결의지로 탐오

 

조사국의 독립성 보장 등 반부패정책을 뒷받침

《 관련 사례》

1987년 리콴유 총리는 친구였던 치엥완(鄭章沅) 국가 개발부 장

관이 뇌물수수혐의로 CPIB에 적발되자, 주변 인물들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에 개입 하지 않음. 그의 자살 후 미

망인이 최소한 부검은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자연사 이외

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들어 부탁을 거절.

 

 

싱가포르에는 모기가 존재하지 않음.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집요

한 설계․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

사를 물이 괴지 않도록 절묘하게 조절하여 만들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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