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외부음식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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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혜은 | 등록일 | 24.05.27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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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외부음식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안내(가정통신문)입니다.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 모두 식중독 예방에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교내(제일학사 포함) 외부음식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 외부음식이 반입될 때 위생상태 검사와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해 보존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 보존식 : 1인분(150g이상)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보관
관련 문의사항은 식생활관(640-6288,6208)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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