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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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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작성자 박창수 등록일 23.11.15 조회수 135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입니다.

 

. 대상자①천재지변, ②질병③수시모집 최종합격④군입대⑤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 환불 기준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환불액()

22,200

25,200

28,200

 

.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 환불 신청 기간: 2023. 11. 20.() ~ 11. 24.() 09:00 ~ 17:00

☐ 환불 신청 장소원서를 접수한 곳

 

. 제출 서류

① 환불신청서 1 (원서접수처에 비치)

 증빙 서류 1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제출 필요

 신분증 (본인확인용)

 

. 증빙 서류

☐ 천재지변별도 없음

※ 관련 사실 등을 근거로 시·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진단서소견서처방전 등

 2023. 8. 24.()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3. 11. 16.()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합격통지서(증명서

※ 합격일자가 2023. 8. 24.(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상 수시모집(전형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 군입대군복무확인서(증명서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3. 8. 24.() ~ 11. 16.() 기간 중에 한함.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망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 등

 

. 환불시기: 2023. 12. 15.()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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