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 관련 재안내
작성자 신윤경 등록일 20.12.10 조회수 1308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 관련 재안내 합니다.

 

체험학습 신청 기한 변경(3일 전 신청 -> 당일 가능)은 12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20.12.15일부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 시는 종전대로 3일 전 신청서 제출(학교장 승인)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기저 질환이나 이상 중상이 없으나 감염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사용 가능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할 것

 

 - 모든 사유의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해야 함(학교장 승인)

 - 평가(지필, 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으로 받는 평가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이전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 3 안내
다음글 2020. 온라인 글로벌 청소년 포럼 일정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