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 관련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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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윤경 | 등록일 | 20.12.10 | 조회수 | 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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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 관련 재안내 합니다.
체험학습 신청 기한 변경(3일 전 신청 -> 당일 가능)은 12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20.12.15일부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 시는 종전대로 3일 전 신청서 제출(학교장 승인)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기저 질환이나 이상 중상이 없으나 감염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사용 가능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할 것
- 모든 사유의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해야 함(학교장 승인) - 평가(지필, 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으로 받는 평가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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