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편지 3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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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길순 | 등록일 | 12.08.01 | 조회수 | 129 | |
청렴의 다섯 가지 얼굴
청렴의 첫 번째 얼굴, 청렴은 즐겁습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즐겁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순간의 이익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양심을 지킬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청렴의 두 번째 얼굴, 청렴은 풍요롭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청렴은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물질적 풍요가 대신할 수 없는 마음의 풍요입니다.
청렴의 세 번째 얼굴, 청렴은 휴머니즘입니다. 무능을 유능으로 바꾸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힘입니다. 고객은 물론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는 휴머니즘이 바탕이 될 때 청렴문화가 꽃필 수 있습니다.
청렴의 네 번째 얼굴, 청렴은 나눔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참된 나눔은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려는 동반자 정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의 다섯 번째 얼굴은, 바로 청렴을 실천하는 당신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우리의 청렴 실천이 조직문화 전체를 깨끗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 청백리 아침편지 중에서 -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단,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제외
1. 신고 대상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 2. 신고 절차 :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기재하여 외부강의 ․ 회의 등을 하기 전에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 ※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 3. 대 가 :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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