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9일판 교내기자단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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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환 | 등록일 | 20.07.19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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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9일 제천여자고등학교 교내 기자단의 두 번째 기사들이 공개됐다. 검토위원들은 학생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각 취재 부서 부장들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20.07.16. 목요일 8~9교시, 3학년 교무실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진행했다. 두 시간여에 걸쳐 홈페이지에 게재할 기사들을 추려냈고, 편집 의견, 교내 기자단 운영에 대한 조언, 학생 기자들의 기사 작성에 대한 의견도 모아냈다. 교내 기자단의 두번째 호 공모에는 열두 건의 기사가 응모됐다. 각각 생활부에서 한 건, 정치법조부 두 건, 보건과학부 네 건, 지역사회부 두 건, 문화부 세 건이었다. 총평하자면 우선 첫 번째, 투고와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기사들의 형식적 품질이 개선됐다. 아무래도 두 번째 투고이다 보니 먼저 올라온 기사들을 참고할 수도 있었을 테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촉박한 상황에서 열정적으로 투고해 준 1, 3학년의 성의가 빛났다. 두 번째, 표절로 인해 반려 처리된 기사가 다섯 건 발생했다. 표절 검사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 연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카피킬러(Copy kille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루어졌다. 표절로 반려처리 된 기사는 정치법조부가 한 건, 보건과학부가 두 건, 지역사회부가 한 건, 문화부가 한 건이었고, 가장 높은 표절률은 7%에서 30%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프로그램 분석 결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려처리하는 건 아니다. 흔히 사용하는 관용구도 표절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정상으로 판단하여 통과된다. 출처를 밝히고 인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거의 백 자에 육박하는 한 문장을 통째로 가져다 쓰거나, 글의 전반이나 핵심적인 부분에서 짜깁기가 이루어지거나, 기존에 이루어진 영상 보도를 거의 그대로 문장으로 옮겨놓은 경우에는 표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반려 메시지에서도 언급했지만, 타인의 글을 자신의 글처럼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비윤리적인 행위인 동시에 때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 세 번째, 평론의 수준이 높고 문장력이 뛰어나 보류 처리된 게 두 건 있었다. 모두 문화부 소속 기사였다. 다소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소개하고 있는 책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심도가 매우 깊은 경우도 있었고, 문장력이 굉장히 탁월하거나, 고등학생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표절 검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일단 이번 2020.07.19.판에는 싣지 않기로 했다.
검토위원 의견 교사위원 김O환(정치법조부 담당) 정치법조부에서는 총 두 건의 기사를 제출했다. 하나는 우리 학교의 정치를,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학교의 법(교칙)을 다루고 있었다. 일단 취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정치와 법을 조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게 읽혔다.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교칙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계약론적인 차원에서 교칙에 대해 고민해보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교내 민주주의의 현장을 보도함으로써 교우들이 정치적 무관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사도 존재했다. 하지만 그중에는 사유의 수준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 사유로 반려된 기사가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정치법조부 기사들에 대한 아쉬움 및 발전 조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쓰기 연습, 맞춤법 공부, 어투의 정련, 치열한 퇴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취지가 바람직하고,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실감 나게 보도하는 기사였지만, 문장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다 보니 자칫하면 기사의 가치가 퇴색될 우려가 엿보였다. ‘하였다’ 같은 표현은 ‘했다’로 정리해주고, ‘확인을 하면 될 것이다.’는 ‘확인하면 될 것이다.’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것인 만큼 문장 종결 어미를 ‘~라고 한다.’로 하기보다는 ‘~다.’로 마치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정치법조부라고 해서 정말 정치와 법만 다루기보다는 그러한 정치와 법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민, 즉 우리 학교로 따지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의견을 인터뷰했다면 기사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검토위원 의견 학생위원 이O연(지역사회부 담당) 지역사회부에서는 한 건의 기사를 제출했다. 기사는 제천시가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주된 비결을 ‘원탁 토론회’에서 찾았으며, 제천시가 아동 친화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부터 공공형 실내 놀이터까지 노력하고 있음을 알렸다. 글의 유기성, 어휘 등 문장력이 좋아 잘 읽혔다. 또한 지역사회부라는 부서 성격에도 상당히 적절해 보였다. 다만 기사를 읽으며 기자 본인이 제천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인 만큼 본인의 비판적 견해 내지 인터뷰 등으로 글의 실제성을 높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검토위원 의견 학생위원 윤O민(생활부 담당) 생활부에서는 한 개의 기사를 제출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습 공백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주제로 작성된 기사였다. 근래 사회 이슈인 코로나 사태를 주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했고, 학교, 학습,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교내’ 기자단이라는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대처 방법을 직접 알아보고 그를 유형화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더 흥미를 끌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을 달아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본래 검토 의견에선 조언이나 아쉬웠던 점을 작성하지만, 생활부의 기사는 딱히 그럴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아 작성하지 않겠다.
검토위원 의견 학생위원 지O정(보건과학부 담당) 보건과학부에서는 총 네 개의 기사를 제출했다. 특히, 제출된 모든 기사가 생명과학에 대한 글이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검토 결과 일부는 표절성을 근거로 통과하지 못한 글이 존재하기도 했다. 보건과학부의 기사에 대한 아쉬운 점 및 개선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타인의 글을 표절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보건⦁과학 분야의 글은 전문적 지식이나 과학적 표현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분야의 글보다 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 수집 과정을 거친 뒤 작성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필자는 타인의 글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과학적 용어나 개념과 같은 일부 과학적인 지식들은 다른 매체에서 가져와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타인의 견해가 포함된 글을 그대로 가져와 약간의 재구성 과정을 거쳐 기사를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독자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보건⦁과학 분야의 글에서는 여러 과학적 내용들이 포함된다. 이때, 독자들이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기사에서 다루는 것은 내용적 유의미함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자신만의 표현으로 과학적 지식을 재해석하고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활과 연관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글쓴이가 독자의 생활과는 무관한 내용만 쏟아낸다면 독자들은 그 글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독자들의 생활과 관련성이 있는 주제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건과학부 기사에서는 이전 기사들에 비해 우리의 학교생활과 연관시키려고 했던 점이 인상 깊었으며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다루어진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2020.07.19. 제천여자고등학교 교내 기자단 검토 위원회 윤O민, 이O연, 지O정, 김O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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