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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나 민원24(FAX민원)신청 -민원인이 검정고시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시·도,시·군·구,읍면동,출장소,현장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증명은 발급불가(응시한 시·도교육청에서 발급)■ 우편민원이란? -민원서류를 관계기관에 가서 직접 발급받는 대신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신청하고
원하는 주소지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우편민원 서비스 이용 방법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http://service.epost.go.kr)에 접속 ⇒ 신청서 작성
⇒ 민원발급기관 증명서 발급 및 회신 ⇒ 가정에서 수령■ 대상민원:졸업증명서 등 총 13종 구분 제증명 발급대상 학생 (4종) 졸업증명서 1982년 이후 졸업자 제적증명서 2003년 3월 이후 제적자 성적증명서(고등학교) 2003년 이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2004년 이후 졸업자 인사(6종,국공립 공무원에 한함) 재직증명서 재직자 경력증명서 재직자 및 2004년 이후 퇴직자 퇴직(예정)증명서 2004년 이후 퇴직자 수상확인원,연수이수확인원 재직자 및 2004년 이후 퇴직자 검정고시(3종) 성적증명서(중입,고입,고졸) 1980년 이후 합격자 과목합격증명서(중입,고입,고졸) 1980년 이후 합격자 합격증명서(중입,고입,고졸) 1980년 이후 합격자 -단, 인터넷우체국(http://service.epost.go.kr) 민원우편 이용대상 교육관련 민원서류 : 경력·재직·
성적·졸업·재학증명서(5종)에 한함
■ 우편요금 및 수수료 -발송 및 회송용 우편요금 및 민원발급수수료 (한글 제증명 통당 300원, 영문 제증명 한글의 2배) ■ 문의전화 -행정실 (043)644-8325, 우편콜센터 158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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