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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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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학사 학부모 동의서 (양식)
작성자 박소연 등록일 21.03.24 조회수 20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목련학사 외출관련 학부모 동의서 첨부합니다.

 

주중(월요일~금요일) 학원, 원거리로 인한 조기퇴사의 사유에 한하여 1회 외출이 허용되며

반드시 학부모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동교육과정, 야간방과후로 인한 외출의 경우에도 학부모동의서(외출) 양식을 제출하여야하며

이는 주중 1회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설명과 문의사항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70-408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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