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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에 바라는 점이나 개선사항을 올려주세요~
변화된 학교 규칙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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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소연 등록일 16.08.27 조회수 144

변화된 학교 규칙 공지사항 공고

 

저녁급식시간 복장에 대해 공지사항

지난 817() 대의원회와 차장회의 결과 학교 내에서 제대로 복장을 갖춰 입고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아래의 이유로 급식시간 급식지도를 할 때 생활복, 교복, 생활복(상의)+하복(치마) 제외한 나머지 다른 옷을 입고 다닐 경우 급식시간에 다시 입고 오도록 돌려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복장 규정 : 1학년 - 교복 / 생활복 / 생활복(상의)+하복(치마)

2학년 - 교복 / 생활복 / 생활복(상의)+하복(치마) / 무지 검정색 라운드티

(아주 작은 마크/프린팅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시행하는 이유

--------학교규정상 올바른 의복 착용은 필수입니다.

교복과 생활복을 잘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동화되어 전체의 학교 분위기를 흐릴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피치 못 할 사정(ex. 갑작스런 교복분실)의 경우 학생 부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서명이 들어간 허가장을 받아와야합니다.

학생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2. 교내 악세사리 착용에 대한 공지사항

악세사리에 대한 규정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외에 적혀있는 상황을 제외한 귀금속류 (팔찌, 반지, 귀걸이 ,목걸이)착용을 전면 금합니다.

더불어 종교 악세사리 또한 착용을 금합니다.

종교를 이유로 한 특별 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착용을 금합니다.

 

2-1. 예외

학교 내에서 파는 교육용 팔찌, 캠페인 팔찌(희움, 비커넥트, 위안부 실팔찌, 뉴킷 등)교육용 목적임을 감안해 허용합니다.

2. 대의원회 결과에 의해 투명 귀걸이만 허용합니다.

졸업 후에 다시 뚫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해주기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플라스틱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시침으로 이루어진 투명귀걸이도 판매 된다고 합니다.)

 

2-2. 근거

1. 학교 규정상 악세사리 착용을 금지합니다.

2. 미용과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악세사리 착용으로 인해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적발시 조치

악세사리 · 두발 · 복장 불량 적발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5- 학생상담 / 벌점 10- 학부모 상담 / 벌점 15- 교내 봉사 / 벌점 30- 사회 봉사 / 벌점 45- 특별 교육 활동 (참고 - 학교 홈페이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규정이 있다면 실장을 통해 대의원회로 전달을 해주시면 협의를 통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함께 조금만 다같이 노력해서 질서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

 

-학생회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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