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학교 규칙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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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소연 | 등록일 | 16.08.27 | 조회수 | 154 |
변화된 학교 규칙 공지사항 공고 저녁급식시간 복장에 대해 공지사항 지난 8월 17일(수) 대의원회와 차장회의 결과 학교 내에서 제대로 복장을 갖춰 입고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아래의 이유로 급식시간 급식지도를 할 때 생활복, 교복, 생활복(상의)+하복(치마)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옷을 입고 다닐 경우 급식시간에 다시 입고 오도록 돌려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복장 규정 : 1학년 - 교복 / 생활복 / 생활복(상의)+하복(치마) 2학년 - 교복 / 생활복 / 생활복(상의)+하복(치마) / 무지 검정색 라운드티 (아주 작은 마크/프린팅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시행하는 이유 ① --------학교규정상 올바른 의복 착용은 필수입니다. ② 교복과 생활복을 잘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동화되어 전체의 학교 분위기를 흐릴 우려가 있습니다. ③정말 피치 못 할 사정(ex. 갑작스런 교복분실)의 경우 학생 부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서명이 들어간 허가장을 받아와야합니다. ④ 학생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2. 교내 악세사리 착용에 대한 공지사항 악세사리에 대한 규정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외에 적혀있는 상황을 제외한 귀금속류 (팔찌, 반지, 귀걸이 ,목걸이)착용을 전면 금합니다. 더불어 종교 악세사리 또한 착용을 금합니다. → 종교를 이유로 한 특별 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착용을 금합니다. 2-1. 예외 학교 내에서 파는 교육용 팔찌, 캠페인 팔찌(희움, 비커넥트, 위안부 실팔찌, 뉴킷 등)는 교육용 목적임을 감안해 허용합니다. 2. 대의원회 결과에 의해 투명 귀걸이만 허용합니다. → 졸업 후에 다시 뚫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해주기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플라스틱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시침으로 이루어진 투명귀걸이도 판매 된다고 합니다.) 2-2. 근거 1. 학교 규정상 악세사리 착용을 금지합니다. 2. 미용과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악세사리 착용으로 인해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적발시 조치 악세사리 · 두발 · 복장 불량 적발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5점 - 학생상담 / 벌점 10점 - 학부모 상담 / 벌점 15점 - 교내 봉사 / 벌점 30점 - 사회 봉사 / 벌점 45점 - 특별 교육 활동 (참고 - 학교 홈페이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규정이 있다면 실장을 통해 대의원회로 전달을 해주시면 협의를 통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함께 조금만 다같이 노력해서 질서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 -학생회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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