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숙려제 안내 1.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최소 2주 이상 ~ 최대 7주(49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2.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대상 > ▪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이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
※ 단,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제적일로부터 공고일(공고 예정일 : 매년 2월, 6월)까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자격을 제한하니 학생의 진로와 응시 시기를 고려하여 적용할 것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제외 대상 >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그 밖에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3. 숙려기간 및 부여 횟수 가. 기간: 상담프로그램, 가정학습만 운영할 경우 1회 1주(7일), 상담 이외의 프로그램일 경우 2주(14일) 이상 4주(28일) 이하로 함 ※ 학업중단 숙려제를 연장할 경우,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별도 개최 후 연장 나. 횟수: 당해 학년도에 숙려제는 원칙적으로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 (학기와 무관, 제도 악용 금지) ◦ 학생이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자퇴(유예)원을 반려한 후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 학업중단 숙려제 완료 후에도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유예)원을 다시 제출해야 함 ◦ 지필평가 기간에 숙려 기간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지필평가 기간과 학업중단 숙려 기간이 중복된 경우, 지필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4. 프로그램 선정 및 제공: 숙려제 참여 학생 개개인의 욕구, 학업중단 위기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프로그램 선정.제공(학업중단숙려제 실시 전 프로그램 사전 계획 수립 후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개최)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 ① (상담·치유) 개인상담, 부모상담, 또래상담, 심리검사, 미술심리치료 등 ② (학습지도) 1:1 학습지도, 학습 멘토링 등 ③ (진로개발) 진로상담, 직업체험(제빵, 요리, 미용, 바리스타) 등 ④ (문화체험·예체능활동) 자연체험, 스포츠 활동, 공예, 사제동행 캠프 등 |
5. 교내, 제천시 상담기관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기관종류 | 기관명 | 분야 | 프로그램 내용 | 학교 내 대안교실(Wee클래스) | 상담 |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 상담 전문기관 | Wee센터 | 상담, 프로그램 | 개인상담, 심리검사, 진로 프로그램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상담 | 개인상담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제천푸른청소년문화센터 | 대안교육 | 바리스타, 제과제빵, 음악, 체육 | 다육촌 원예교육농장 | 상담, 인성 | 농장운영, 원예치료, 원예교육 | JC커피 바리스타학원 | 직업 | 바리스타 교육 | 아이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 | 취미 | 축구, 스포츠 관련 자격 | 제천생활음악협회 체리블라썸 | 취미 | 드럼, 보컬 등 |
위 기관 모두 숙려제/ 대안교육 의뢰 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숙려제 관련 사항은 학업중단숙려제 담당교사(070-4088-3238)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8일 제천여자고등학교장[관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