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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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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생활기록부기재 학부모 인식개선 가정통신문
작성자 제천여고 등록일 22.08.23 조회수 81
첨부파일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부모 인식개선 가정통신문>

 

생의 학습과 성장의 기록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엄격히 관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소위

셀프 학교생활기록부 위법행위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부정청탁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6(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메뉴의 생활기록부(,,)’를 활용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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