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생활기록부기재 학부모 인식개선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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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여고 | 등록일 | 22.08.23 | 조회수 |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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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부모 인식개선 가정통신문>
● 학생의 학습과 성장의 기록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엄격히 관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소위 ‘셀프 학교생활기록부’는 위법행위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메뉴의 ‘생활기록부(초,중,고)’를 활용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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