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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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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스승의날 맞이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제천여고 등록일 22.05.09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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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찬조금 조성 금지 및 청렴한 학교 문화 확산 안내

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늘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로 응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렴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학교는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곧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청산한다는 생각으로 불법 찬조금, 촌지, 선물, 간식 등이 통용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란?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촌지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됨

< 불법찬조금 유형 >

자생단체(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체육대회, 수학여행(현장학습) 등 각종 관행적 경비 부담 / 자율학습.심화학습반 운영비 / 스승의 날, 명절 등 교직원 선물비 / 학생간식비 등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체육교사 수당, 전지훈련, 출전경비 등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교(교사)와 학생을 힘들게 합니다.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감사의 표시, 선한 동기로 선물을 하더라도 교사에게는 비윤리적인 부담을 주게 됨

촌지는 학생 사이의 위화감을 만들고, 교사는 처벌을 받음

불법찬조금 등 부패 신고

신고방법

-부조리.공익신고센터: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청렴봉사행정홈페이지

( https://www.cbe.go.kr/site/clean/main.php )

보상금 지급

-충청북도교육청 공익 신고 시 보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

부패신고 문의처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043-290-2711~2719

  

202259

 

제천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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