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스승의날 맞이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제천여고 | 등록일 | 22.05.09 | 조회수 | 125 | |||||||||
첨부파일 |
|
|||||||||||||
불법 찬조금 조성 금지 및 청렴한 학교 문화 확산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늘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로 응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렴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학교는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곧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청산한다는 생각으로 불법 찬조금, 촌지, 선물, 간식 등이 통용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란?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촌지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됨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교(교사)와 학생을 힘들게 합니다.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감사의 표시, 선한 동기로 선물을 하더라도 교사에게는 비윤리적인 부담을 주게 됨 촌지는 학생 사이의 위화감을 만들고, 교사는 처벌을 받음 불법찬조금 등 부패 신고
2022년 5월 9일
제천여자고등학교장 |
이전글 | 2022.토요 정보 아카데미 수강안내 |
---|---|
다음글 | 2022학년도 목련제 및 체육한마당 안내(1,2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