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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실 등록일 22.02.10 조회수 146
첨부파일

[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백신 접종 당시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유형)

(지원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교육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 유형) 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의료비 지원 신청자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국가보상 심사결과 통보(4-2 유형)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교육부교육청지자체)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 동의서 포함

동의서 미제출시 진료 내역서 등 청구서류 제출

지원신청서 제출

서류 검토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지급금액 결정

의료비

지급

(지원 방법)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안내서류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급 기간) 2022.02.01.~2023.05.31.(예정)

(신청 서류) 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지급 방식) 신청자의 통장 계좌로 지급

(문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처」☎ 043-710-4000, 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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