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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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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부모 인식개선 가정통신문
작성자 강진영 등록일 21.12.08 조회수 134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부모 인식개선 가정통신문

학생의 학습과 성장의 기록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기록한 기록물로써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있는 자료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엄격히 관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소위

셀프 학교생활기록부 위법행위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부정청탁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6(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주요항목 내 변경사항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에 따른 학생부 주요항목 내 변경사항

구분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2022~2023학년도 대입

(2021학년도 고2~3)

2024학년도 대입

(2021학년도 고1)

교과활동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비교과영역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는 연간 1(30)만 기재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학교)'로 등록)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

대입 반영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도서명과 저자

대입 미반영

미기재 : 학생부 기재항목에서 삭제(2021학년도 고1부터, 2024학년도 대입 기준 졸업생은 대입전형 자료로 미전송)

미반영 :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2024학년도 대입)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학생부 관련 변경사항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졸업생 포함)

2021128

제천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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