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명절맞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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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진영 | 등록일 | 21.09.13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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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형벌(징역 또는 벌금형)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이 처해 집니다. 그동안 제천여자고등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여러 차례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 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8일 제천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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