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요양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
---|---|---|---|---|---|
작성자 | 보건실 | 등록일 | 21.02.23 | 조회수 | 208 |
첨부파일 |
|
||||
기정 요양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입니다 코로나19감염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후 가정요양확인서와 가정 내 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인정 됩니다. |
이전글 | 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 안내 |
---|---|
다음글 | 개학 대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자가진단 항목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