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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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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방학 중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보건실 등록일 21.01.06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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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건강상태자가진단은 방학 중 실시하지 않으며, 개학 1주일 전(1월26일)부터 다시 재실시합니다.

  - 단 학교에 등교(방과후 학교 등)하는 학생은 자가진단을 실시 합니다

2. 코로나19 임상증상시 보건소에 문의 후 빠른 시일 내 검사를 받습니다

3. 방학 중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자가격리 통보(동거가족 포함)를 받은 경우, 확진자 접촉 등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동거가족 포함)등은

   담임선생님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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