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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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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청소년자립지원금 지원 계획
작성자 장순금 등록일 25.04.16 조회수 29
첨부파일

 2025년 상반기 청소년자립지원금 지원 계획

 

-사업개요

1. 사업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 이상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

 ※ 2025년 기준: 2001. 1. 1. ~ 2016. 12. 31. 출생자

2.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인 가구

3. 지원인원: 예산의 범위 내 선발 지원

4. 지원내용: 학자금 및 직업훈련지원금

 - (학자금):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준비 중인 청소년

 -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5. 지원한도: 1인 연 300만원 이하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되나, 본인부

  담액이 있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6. 신청방법: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청소년 주소지 읍·면
7. 신청기간: 2025. 4. 21. ~ 2025. 5. 8. 

-지급시기: 202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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