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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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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2023년도 한국장학재단 복권기금 SOS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제천여고 등록일 23.04.18 조회수 7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장학금(1)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붙임 문서와 본문을 확인하시고 

2023년 4월 2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문의사항은 제천여고 장학금지원 담당 043-644-8328 또는 담임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긴급위기 학생을 선발 지원(10개월 한시 지원)

(사업목적) 재난·재해·폭력 피해 등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중·고등학생을 신속히 지원하여 학업 지속 장려

(선발규모) 300

중ㆍ고 학제별 최종 선발 인원은 학제별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예정

ㅇ 학교별 추천 제한 인원 없음

(지원규모) 선발 후 총 10개월 간 매월 30만 원 장학금 지원

ㅇ 지원기간 : `23. 5~ `24. 2

카드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지급하며, 학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SOS장학생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예정


sos장학금 긴급 구난 사유 세부 기준

 

긴급구난사유

세부 기준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

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ㆍ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구금시설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ㆍ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병 또는 부상

-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병, 암질환, 희귀난치질환 포함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ㆍ아동학대(아동복지법3조제7)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가정폭력 :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거주지의 화재 /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ㆍ화재 및 자연재해(풍수해 등 자연·사회 재난 포함)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폐업/
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신청일 기준)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영업 곤란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포함

* 무급휴직: 1개월 이상 지속 중인 자

* 자영업자: 25% 소득감소

신청일 전원의 매출이 ’201,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이나 ’21년도 동월 또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25% 소득감소

신청일 전월의 소득이 ’201,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이나 ’21년도 동월 또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실직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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