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장학금(1차)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붙임 문서와 본문을 확인하시고 2023년 4월 2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문의사항은 제천여고 장학금지원 담당 043-644-8328 또는 담임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긴급위기 학생을 선발 지원(10개월 한시 지원) □ (사업목적) 재난·재해·폭력 피해 등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중·고등학생을 신속히 지원하여 학업 지속 장려 □ (선발규모) 총 300명 ㅇ 중ㆍ고 학제별 최종 선발 인원은 학제별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예정 ㅇ 학교별 추천 제한 인원 없음 □ (지원규모) 선발 후 총 10개월 간 매월 30만 원 장학금 지원 ㅇ 지원기간 : `23. 5월 ~ `24. 2월 ※ 카드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지급하며, 학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SOS장학생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예정
sos장학금 긴급 구난 사유 세부 기준
긴급구난사유 | 세부 기준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 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 ㆍ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ㆍ구금시설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 ②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 ㆍ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병 또는 부상 -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병, 암질환, 희귀난치질환 포함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ㆍ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 ㆍ가정폭력 :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⑤ 거주지의 화재 /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 ㆍ화재 및 자연재해(풍수해 등 자연·사회 재난 포함) |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폐업/ 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 ㆍ휴업/폐업/사업장 화재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신청일 기준) ㆍ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영업 곤란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포함 * 무급휴직: 1개월 이상 지속 중인 자 * 자영업자: 25% 소득감소 ☞ 신청일 전원의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이나 ’21년도 동월 또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25% 소득감소 ☞ 신청일 전월의 소득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이나 ’21년도 동월 또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ㆍ실직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신청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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